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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26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-07-13 조회수 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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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대학교 학칙43조의 3(학사학위취득 유예)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, 2026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,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1.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

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


2. 신청대상: 2026년 8월 졸업가능자

(2026년 8월 최종 성적사정 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미해당)

※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, 학·석사 연계 과정자, 외국인 학생 등은 신청 불가


3. 신청기간: 2026. 7. 28(화) 13:00 ~ 7. 30.(목) 23:59 (※ 추가신청 불가)


4. 신청경로: UWINS ⇒ 성적·졸업 ⇒ 학사학위취득 유예 ⇒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


5. 유예기간: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7년 8월 학위수여일까지

※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


6.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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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유예 관련 일정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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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유예관련 FAQ


Q1. 유예확정일 이후 취업으로 인해 ‘학사학위취득 유예’ 취소가 가능할까요?

A1.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,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,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
Q2.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, 6개월만 유예가 가능한가요?

A2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신청 시, 졸업시기가 1년(2학기) 미루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6개월(1학기) 후 졸업을 하고자 한다면, ‘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’을 통해 6개월 후 졸업이 가능합니다.


Q3. ‘학사학위취득 유예자’와 ‘졸업학년초과자’는 무엇이 다른가요?

A3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만 미루는 것으로서 1년 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상태로 유지됩니다. 졸업학년초과자(구. 졸업유보자)는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. 향후 본인의 졸업불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상태에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.(※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불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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