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결석·결시신고서 안내 | |||||
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6-05-27 | 조회수 | 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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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(학사규정에 근거)으로 인해 수업에 결석할 경우, '결석 결시 신고서'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※ 출석 인정 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재량에 따르므로, 인정 여부를 교수님께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1. 생리 결석 해당 과목의 결석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시 인정 단, 결석 발생일이 31일(월 말일)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14일 이내(주말 미포함, 업무일 기준) 제출 시 인정 기한 초과 시 인정 불가 →제출 시, 증빙서류 없음 2. 병결 / 예비군 / 경조사(장례) 등 해당 과목의 결석 발생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제출 시 인정 단, 결석 발생일이 31일(월 말일)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14일 이내(주말 미포함, 업무일 기준) 제출 시 인정 기한 초과 시 인정 불가 →제출 시 증빙서류 필수 (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) *병결: 진료확인서 1부 (반드시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제출, 처방전 불가) / 입원 시 입·퇴원확인서 1부 *예비군: 교육필증 1부 (원본 제출 또는 홈페이지 출력본 제출 가능) / 소집통지서의 경우 인정 불가 *경조사: 장례의 경우 사망진단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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