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전입학생 정착지원금 장학 신청 안내


[학생복지팀 2022. 04. 01]
개요
가. 내용: 2022. 01. 01. 이후 울산으로 전입한 이력이 있는 울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울산형 생활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
나. 도입목적: 전입 대학생의 울산 지역 정착 지원
다. 기대효과
1) 생활장학금 지급으로 대학의 타 지역 거주 학생 유치 홍보에 도움이 될 것
2) 장학금 지급을 통해 대학 주변 소비 촉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
2. 지원 내용 및 일정
가. 장학명: 전입학생 정착지원금
나. 장학금액: 총 1억(500,000원×200명)
다. 예산: 울산광역시 사업비를 교부받아 지급
라. 운영 개요
1) 장학금 선발 기준 및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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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선발 기준 |
장학금액 |
신청기간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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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01. 01이후 울산으로
주소지 이전한
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 |
50만원 |
2022. 04. 27(수) 09:00 ~
2022. 05. 04(수) 15:00 |
- 신청경로:
UWINS 장학?등록 → 장학신청 |
2) 제출 서류
-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제외,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, 세대 구성 정보 포함, 발급일자 4.27 이후)
3) 유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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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전입신고 유의 대상자>
①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지역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
②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 시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
③본인이 장애자로 차량 등의 구입 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주소이전 시 세금 면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
④지역주민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로서 이전 시 장학금이 취소되는 경우
⑤본인이 미혼이며, 본인 세무서 소득(세무서 신고자료)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고, 부모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경우 (3가지 모두 충족된 경우 한함)
⑥공익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신청을 한 경우
⑦소음피해?재건축?재개발 등 관련 법규상 그 지역에 일정기간 주민등록상 거주해야만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
⑧주택청약저축가입자
⑨다자녀 혜택 등 지역에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
⑩방학 중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신청 시 거주지 제한 경우
⑪공무원 시험 응시 시 거주지 제한 경우
⑫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