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대학교 | 의류학전공
본문바로가기
ender

SNS Share

커뮤니티
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21년 8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
작성자 강** 작성일 2021-05-12 조회수 230

<2021 8월 졸업대상자 안내>

2021 8월 졸업대상자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 졸업대상자 안내

  . 졸업대상자 기준
    - 2021-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
    - 졸업학년초과자 (재학생, 휴학생)
    - 조기졸업 신청자
    - 학사학위취득 유예자
    - 7학기 이수중인 학·석사연계과정생 (, 건축학 10학기)

  나. 확인방법
    - 경로 : UWINS  학적변동  개인정보  
학적기본조회
    - 확인 : <예정상태> '졸업예정(2021.08.13.)' 또는 '졸업학기' (<그림 1> 참조)

   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그림 1> 학적기본조회 화면

 

  다. 유의사항
    - '졸업예정(2021.08.13)' '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'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
    - 졸업 확정(2021 7월 말) 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 '졸업예정'으로 표기되나졸업 확정 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 '졸업예정'으로 표기 됨
    - '재수학복학자' '자진유급자'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이 됨
      ※ '재수학복학자' 1회에 1개 학기, '자진유급자' 2개 학기

2. 졸업예정증명서 안내

 

  가. 발급대상
   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 2021-1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(계절학기 포함)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

    ※ 졸업기준학점  [기 취득학점] + [최대수강가능학점] + [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(6학점)] 

 

  나. 참고사항
    1) 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졸업대상자도 학기 말 졸업사정(졸업가능 여부 판단대상에는 포함됨
    2) 2022년 2월 졸업대상자는 2021년 8월 졸업식(8월 13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

 

3. 졸업신청 안내

  가. 재학생: 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( 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)

  나. 휴학생: 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 '휴학 중 졸업신청'을 해야 졸업 가능(7월 중 공지예정)
휴학 중 졸업 제도 2023 2월 졸업까지만 운영

  . 학사학위취득 유예자: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( 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)
, 유예기간 6개월 단축 희망 시 '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'을 해야 졸업 가능(7월 중 공지예정)

3. 졸업 관련 FAQ


Q1. 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?

A1. 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 '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'를 통해 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

    자세한 사항은 학사공지 9186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2. 졸업학기인데 아직 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?

A2. 2021 8월 졸업예정자는 7 23()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   자세한 사항은 사회봉사학점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Q3. 졸업확정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A3. 졸업자로 최종 확정되면 7월 말 경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, 이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.

 

4. 문의처 : 학사관리팀 T. 052-259-1318

2021년 5월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