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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[신청] 2019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
작성자 의**** 작성일 2019-06-12 조회수 113
2019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


 





2019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

1. 지원자격

가.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다가 제적 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때는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.

나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.

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

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

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



2. 전형일정


구 분

일 시

비 고


재입학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2019. 7. 8(월) ~ 7. 12(금)

09:00 - 15:00

- 신청서 접수 : 학사관리팀

(구비서류 : 재입학신청서, 성적증명서)

양식 : UWINS 정보광장/규정및서식/학사관련서식

/재입학원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후 제출


재입학 심사

2019. 7. 17(수) ~ 7. 18(목)

- 심사부서 : 해당 학부(과)

- 심사전형 :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, 면접을 실시하

는 학부(과)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.


합격자 발표

2019. 7. 29(월)

울산대학교 홈페이지 → 공지사항 확인

※ 개별 통보하지 않음.


수강신청

2019. 8. 5(월) ~ 8. 7(수)

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→ 교과과정/수업 → 수강신청


등 록

2019. 8. 19(월) ~ 8. 22(목)

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→ 장학/등록 → 등록

→ 고지서출력 후 해당은행에 납부


 

3. 유의사항

① 제적 당시 이수 학기에 관계없이 수료학점을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학기를 결정합니다.

②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 전 학적변동, 성적을 이월 받습니다.

③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.

④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.(신입생과 동일함)

⑤ (등록금액 확인 :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→ 장학/등록 → 등록 → 등록금 조견표)

※ 재입학 허가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.

 

4. 문의처 : 학사관리팀 (052-259-2016)

 

2019. 06. 10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