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공지]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| |||||
| 작성자 | 의**** | 작성일 | 2019-01-10 | 조회수 | 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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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
1. 지원자격 가. 본 대학교에 재적 중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때는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학사처분 제적자의 재입학은 2회에 한합니다. 나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. -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-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-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-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-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.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재입학 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18. 7. 9(월) ~ 7. 13(금) 09:00 - 15:00 - 신청서 접수 : 학사관리팀 (구비서류 : 재입학신청서) 양식 : UWINS 정보광장/규정및서식/학사관련 서식/재입학원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재입학 심사 2018. 7. 18(수) ~ 7. 19(목) - 심사부서 : 해당 학부(과) - 심사전형 :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, 면접을 실시하 는 학부(과)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. 합격자 발표 2018. 7. 30(월)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→ 공지사항 확인 ※ 개별 통보하지 않음. 수강신청 2018. 8. 6(월) ~ 8. 8(수)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→ 교과과정/수업 → 수강신청 등 록 2018. 8. 20(월) ~ 8. 23(목)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→ 장학/등록 → 등록 → 고지서출력 후 해당은행에 납부 ? 3. 유의사항 - 제적 당시 이수 학기에 관계없이 수료학점을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학기를 결정합니다. -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 전 학적변동, 성적을 이월 받습니다. -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. -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. (신입생과 동일함) (등록금액 확인 :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→ 장학/등록 → 등록 → 등록금 조견표) -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 ? 4. 재입학 관련 문의처 : 교무처 학사관리팀 (052-259-2016) 2018. 06. 04. ? 교 무 처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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