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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22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관련 안내
작성자 의**** 작성일 2022-06-15 조회수 223

<2022년 8월 졸업대상자 졸업관련 안내>


2022년 8월 졸업대상자의 졸업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 졸업대상자 안내


  졸업대상자 기준
    - 2022-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
    - 졸업학년초과자 (재학생휴학생)
    - 조기졸업 신청자
    - 학사학위취득 유예자
    - 7학기 이수중인 학·석사연계과정생 (건축학 10학기)

  나확인방법
    - 경로 : UWINS ⇒ 학적변동 ⇒ 개인정보 ⇒ 
학적기본조회
    - 확인 : <예정상태> '졸업예정(2022.08.19)' 또는 '졸업학기' (<그림 1> 참조)
               ※ '
졸업예정' :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/ '졸업학기' :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능

그림입니다. 원본 그림의 이름: 졸업예정자.png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1246pixel, 세로 317pixel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그림 1> 학적기본조회 화면


  다유의사항
    - '졸업예정(2022.08.19)' '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'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
    - 졸업 확정(2022년 7월 말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 '졸업예정'으로 표기되나졸업 확정(7월 27일 예정) 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 '졸업예정'으로 표기 됨
    - '재수학복학자'나 '자진유급자'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이 됨
      ※ '재수학복학자'는 1회에 1개 학기'자진유급자'는 2개 학기

2. 졸업신청 안내


  가재학생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 말에 자동으로 졸업(※ 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)

  나. 휴학생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 '휴학 중 졸업신청'(https://bit.ly/3HaxAxG)을 신청해야 졸업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※휴학 중 졸업 제도는 2023년 2월 졸업까지만 운영

  학사학위취득 유예자: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(※ 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)

                 단유예기간 6개월 단축 희망 시 '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'(https://bit.ly/3H4ZsmC)을 신청해야 졸업 가능


3. 졸업예정증명서 안내


  가발급대상
   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 2022-1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(계절학기 포함)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

    ※ 졸업기준학점 ≤ [기 취득학점] + [최대수강가능학점] + [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(6학점)]


  나. 참고사항    

    1) 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졸업대상자도 학기 말 졸업사정(졸업가능 여부 판단대상에는 포함됨
    2) 2023년 2월 졸업대상자는 2023년 8월 졸업식(8월 19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


4. 졸업 관련 FAQ

Q1. 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?

A1. 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 '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'를 통해 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

     자세한 사항은 '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'를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(https://bit.ly/3tq39O4)

Q2. 졸업학기인데 아직 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 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?

A2. 20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2년 7월 22()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    자세한 사항은 '사회봉사학점 안내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(https://bit.ly/3mxsceg)

Q3. 졸업확정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A3. 7월 27일 졸업자로 최종 확정되면 7월 말경 공지사항과 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이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.

     자세한 사항은 '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7월 말 공지예정)

 

5. 문의처 : 학사관리팀 T. 052-259-1318

2022년 6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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